층간소음 해결방안 (충간소음기준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며 거주하면 좋겠지만 개인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다 보니 에티켓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개인 생활에 큰 스트레스로 우울감, 분노 등으로 제2차, 3차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기에 사회적 문제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는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설계때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시공하지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와 상시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생활 성감시를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하고 충간소음 갈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확대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
층간소음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문제가 됩니다.
윗 층 세대와 아래 집 세대 간의 층간소음 마찰은 아이들 뛰는 소리, 걸음소리, 이외 내부공사, 쿵쿵 소리 등으로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평일 오전에서 저녁까지는 외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가 다소 낮았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재택근무 등 상시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평일 낮, 평일 저녁시간, 주말 등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낮잠이나 개인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층간소음에 대한 이슈가 인내심을 넘어서 층간 세대 간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목격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실생활 층간소음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층간소음 기준이 43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하면서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자발적으로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소음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과거 국토부는 2014년에 환경부와 함께 충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을 제정하여
운영했지만, 실제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생활을 불편함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전문가와 연구용역의 자문을 거쳐 나온 개정안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를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와 환경부는 기존 층간소음 기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실제적인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은
1.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을 기준으로 다른 입주가 또는 사용자가 피해를 주는 소음에 해당됩니다.
- 직접충격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미적용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미적용
-직접 소음 대상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물건 등 낙하하는 소리, 망치소리,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급, 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소리,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 대화나 싸우는 소리,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2. 층간소음 측정 기준
1) 직접충격소음
주간 : 06시 ~ 22시까지 / 1분간 등가소음도 43-> 39
야간 : 22시 ~ 06시까지 38-> 34
2) 공기전달 소음
주간 : 06시 ~ 22시까지 등가소음도 45
야간 : 22시 ~ 06시까지 등가소음도 40
개정 이후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
1.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개정안 적용
이번 층간소음 개정안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층간소음 강화 기준을 적용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여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받는 많은 분들이 실제적인 피해를 인정받고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층간소음저감 매트 설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간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하기 위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합니다.
층간소음저감 매트 설치는 실제적인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적 해결방안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비용면에서 한 세대가 얼마나 부담하고 지원이 되는지가 핵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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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 소음측정 및 상담 실시
맞벌이 가족이나 평일 낮 시간 때에 집을 비우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소음측정 및 방문상담을 야간에 실시합니다.
소음측정은 방문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현장상담과 함께 당일 일괄 소음측정 지원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층간소음 측정 및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4. 공동주택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기를 층간소음의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에 무료로 대여하여 소음측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 환경공단에 신청할 경우 소음측정기를 무료 대여하여 관리주체가 소음측정 정보 바탕으로 세다 간 조기 화해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층간소음 개정을 통해 바라는 점은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의 구조 설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층간소음의 기준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개정으로 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로 줄이 때문에 실제 느끼는 성가심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실거주에 따른 생활습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층간소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인 직접충격소음과 공기 소음을 줄이고,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배려하는 공동주택 정착을
기대합니다.
"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 1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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