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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말소 총정리 안내

by 모두의 라이프 2022. 8. 16.

 자동차 폐차말소 총정리 안내

자동차폐차장

 

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를 통해서 침수차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식에 상관없이 폐차를 선택해야하는

분들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오래된 경유차가 폐차하거나 교통사고를 통해서 전손 된 차량이나 자차보험이 안 되는 차량이 많이 선택하는 사항이 폐차입니다. 

 

잘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폐차와 말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저 역시 과거 차량 폐차를 한번 진행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기본 절차를 잘 인식하고 폐차와 말소 과정을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이 폐차와 말소를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폐차와 말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바로 폐차를 진행하기게 되신다면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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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폐차와 말소 안내

 

자동차 폐차와 말소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동차를 폐차할 만큼 차량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조기폐차를 통해서 보조금 혜택을 누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1. 자동차 폐차는 해당 관허 폐차장에 폐차를 신청합니다.
  2. 폐차장과 차량 상태와 폐차 상담을 통해서 폐차 보상금을 확인하고 지급받습니다.
  3. 이후 말소등록 이후 보험금 정산, 자동차세 정산합니다.
  4. 이후 자동차 폐차와 말소가 완료됩니다. 

 

위에 내용으로 자동차 폐차와 말소가 매운 간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폐차와 말소를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관허폐차장에서 대행업무로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자동차 폐차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시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면 좋은 이유 

 

 

자동차 폐차시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폐차와 말소 업무를 동시에 진행 가능한 부분입니다. 

관허폐차장은 폐차와 말소를 동시에 대행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폐차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폐차를 할 경우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폐차는 폐차장 등록이 된 곳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이유는  관허폐차장에서는 폐차 이후 폐차인수증을 발급받아서 폐차부터 말소등록 업무를 대행이 되지만, 무등록업체에서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해 자동차말소등록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소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보험료 정산 및 자동차세 정산이 안된다는 의미로 차만 없어지고 다른 업무들은 개인이 부담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폐차와 말소업무는 관허폐차장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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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폐차를 위한 구비서류는 

 

자동차 폐차장 사진

 

자동차 폐차와 말소를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 개인일 경우에는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인감증명서(차주대해일 경우)

■ 법인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운전며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 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 저당설정이나 압류가 없는 차량 가능(일반폐차말소가능)
  • 저당설정이나(삭제)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량이 넘은 경우(차량 초가 폐차말소)
  •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 대상 경유차(조기폐차말소)
  •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말소) 

 

 자동차 폐차할 때 꼭 유의해야할 점은 

 

 

자동차 폐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등록된 관할폐차장에서만 폐차하기
    -폐차는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셔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서 폐차를 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기에 자동차말소등록이 안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2.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차량초과말소 가능)
  3. 자동차 무단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폐기물이 무단 투입된 차량이나 부품탈거된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폐차 이후 알아야 하는 점은 

 

자동차 폐차 신청 이후 꼭 알야 하는 점은 

 

  1. 자동차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을 신청 / 완료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이상 자동차세,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말소등록 이후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에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3. 자동차납부
    -차량말소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 납부월 (6월, 12월)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차량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 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를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관할관청에 가서 재정산하시면 됩니다. 
  4. 말소 이후에는 차량말소에 대해서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자동차 폐차와 말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이유로 폐차를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위에 사항을 잘 검토하시고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관허폐차장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폐차업체를 찾을 경우 관허폐차장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동차 폐차와 말소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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