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도입되어서 열심히 일하신 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마음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는 근로장려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의미와 함께 대상자를 살펴 보록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지원제도로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책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고 근로와 자녀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죠.
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와 자산 규모를 산정하여 차등 지원하여 소득 균형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자는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종교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기준으로 가구별 전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외 자영업자, 일용직 근무자(알바)도 함께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에 포함되기에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로장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기업군 근로자 외에 일용직 형태의 편의점, 대리운전, 일용노동자 등등 다양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 외에도 가구원 소득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구원 조건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 가족구성원 확인할 부분
위에 내용을 가구원의 기준을 확인하시고, 특히 소득 구분에서 총소득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개인과 가족 구성원(직계손)에 따라서 지급 대상 및 지급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기준이 명시된 이유는 이 기간에 정해진 내용과 현재 내용이 다르더라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규모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에서 소득기준금액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구 분 | 2021년 소득기준 | 2022년 소득기준 변경 |
다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외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0만원 | 3800만원 |
■ 개인 근로소득 확인 부분
이번 2022년 근로자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는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된 소득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장 또는 보육시설 기관이나 대표,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직계 손비 소속에서 급여받은 자, 이자, 배당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정부에 낸 세금 납세자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또는 부부근로자의 합산된 소득을 평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필히 신청하여야 이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을 통해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공통 사황은
정부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개인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재산조건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 및 가족구성원 재산조건을 평가합니다.
평가되는 재산내역은
- 가구원 자산 합계가 2억 미만이며 1억 4천만 이상일 경우에는 50% 공제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자산의 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자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 부동산 자산일 경우에는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평가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대한 평가에서는 개인부채는 재산으로 측정합니다. 따라서 개인금융자산과 함께 채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은 2022년 9월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마무리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소득 기준을 21년보다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물가상승과 입금 인상 부분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이번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한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격려하고 보다 현금성 지원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