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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정부지원 안내

by 모두의 라이프 2022. 7. 1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정부지원 안내 

 

대통령 주재 제 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채무 문제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금융취약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금리 고정금리 또는 상환 연장 그리고 원금 탕감까지 

다양한 금융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은 코로나 19 이후로 매출감소에 따른 많은 대출을 받고 버티고 있던 시기에서 고물가로 또 한 번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조성하여 직접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30조 원 규모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접근법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대상자와 새출발기금 내용과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먼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일까요? 

새출발기금이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자생력 회복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근본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이 직접 자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유동성 자금 투입으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이 또한 임시방편으로 빚만 더 늘어나는 구조로서 현재 만긴연장/상환유예 실적 291조와 정책금융 대출, 보증공급 364조가 됩니다.

이 부채를 소상공인이 9월 이후로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금리, 고물가인 시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적인 대안으로 소상공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고 상환 곤란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 금융부담 과대 채무자에게는 저금리 대환, 경쟁력 취약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현재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합니다. 

 

즉, 임시적인 금융구호에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인 채무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새출발기금 내용과 대상자? 

 

 

새출발기금은 총 30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거치기간(최대 1년 ~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20년),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체 90일 이상된 부실차주에게는 과감한 원금 탕감(60%~90%)을 지원하게 됩니다. (폐업 /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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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금리 (7%이상) 인 대출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전체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은 10월에 진행되는 시점과 9월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1개월의 차이가 문제점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9월 말에 이 모든 상황인 진행 되더라고 소상공인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래 금융기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합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가 되는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부담하여 금융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소상공인 채무해결을 위한 금융권 대안은 

 

 

정부는 각 기존 부실채권 규모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916조 원 / 정책대상 660조 원의 부채규모를 산정하였습니다. 

이 부채를 10. 1일 이후에는  정상거래차주와 만기연장, 상환유예에 해당되는 차주는 저금리 대환, 사업자금 지원 그리고 은행 자율 지원을 통해서 채무 해결하고, 폐업, 부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채무조정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채무 910조원은 중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되며,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대상채권 잔액 130조 원은 은행권을 통해서 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대신 자체 보유를 하면서 재무종에 동의할 경우, 지원 확대도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채무를 저금리 대환 또는 기존 원금을 최대 1년 거치, 5년 분활상환 조치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 지원과 폐업,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은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원금을 탕감하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금융해결 위한 시행 시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해결 시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융권 자율관리 계획 시행 / 9월 하순 시행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 원) / 9월 하순 시행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전환대출 / 9월 하순 시행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내실화 등 자금 지원 / 7월 시행 

이번 민생안정대책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금융문제 해결 시안을 9월 하순으로 목표로 현재 금융권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새출발기금의 성격이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중에서 90일 연체와 함께 폐업 또는 부도가 된 차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다른 채무에 대한 부분은 은행권 자율관리를 통해서 상환유예 또는 저금리 대환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원금탕감을 통해서 지원받는 대상자가 총 소상공인 대출 규모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원금상환에 대한 유예 및 저금리 전환으로  생각하시고 정부지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과 이외 금융권에 채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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