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실직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중에서 보험료를 납부 재개할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5천 원)을
최대 12개월가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존 사업 중단 또는 실직. 휴직에 의한 납부 예외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지원은 최대 12개월 지원이기에 그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납부가 진행됩니다.
지역 가입자 납무예외자 대상은?
이번 국민연급보혐 납부 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중단/ 실직 / 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대상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자
-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자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 중단 /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자
-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위에 내용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고 1번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현재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 중이시고 2번인 경우에만 이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재산이 신청기준(재산 6억 원 ) 총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일 경우와 실업 크레디트, 농어업인 지원받는 분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 국민연급 납부 지원 사업 추진 이유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사업이 중단할 경우나 실직 등이 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져 차후 노후 보장에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리서 이번 지원 사업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대상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납부 예외자 중 약 22만명이 하반기 납부 재개를 통해서 연급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이 미래 노후보장 차원에서
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가입자 예외 납부자 일 경우에는 이번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지원 신청 방법
7월 1일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지원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로 연락하여 해당 내용은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팩스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원 사업은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지역가입자 ->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2단계 : 공단 지원대상 결정 통지
- 3단계 :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 4단계 : 보험료 납부 확인
- 5단계 : 국가 지원보조금 지원 진행
위 단계로 이번 국민연금 납부지원 신청 이후 진행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납부 재개 이후 지원 대상자가 확인 되면
연금보험료 산정 이후 지원대상자가 산정된 보험료중에 50%를 고지 / 납부한 경우 나머지 50%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진행됩니다.
이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지원 정리
이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입니다.
저소득이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중단/ 실직 / 휴직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 대상으로 한 분만 해당됩니다.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는 당연히 제외되기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7월 1일 시행되는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에 많은 납부 예외자분들께서 신청하셔서 노후 연금보장 혜택을 더욱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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