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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by 모두의 라이프 2022. 6. 13.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6월 30일 기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위원회에서는 6월 3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1분 보상 기준을 의결하여,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 사업입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 자는 

 

22년 분기 손실 보상금 선지급 대상자는 기존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보다 확대되어 

사업손실에 대한 기존 대상 내용을 확대하여 보다 실제적인 보상내용과 지원금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손실보상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대상자 및 내용에서도 크게 변화가 있는데요. 

아래 간단하게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1. 보상대상을 기준을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을까지 확대
  2. 보정률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

보상대상과 보정률을 확대하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인 피해 사업장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과거 분기에 지원된 대상에서 

한걸음 나아가 더 많은 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기존 대상자의 기준보다 보다 사각지대를 보다 완화하여 모두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완화된 구간  

 

(기존) 2021년 4분기시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소상공인, 소기업) 

(변화) 2022년 1분기시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소상공인, 소기업 및 중기업-일부) 

 

2022년 1분 보상대상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자는 정부 당국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는 기준이며,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은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을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도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인 한 사업장의 피해를 직접 산정하고 보정률 100%가 되기 때문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분기별 한도 증액과 함께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일 갈 수 있는

산정방식으로 보편적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받은 대상자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선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지급받은 금액은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 보상금 산청 방식은? 

분기별로 250만 원씩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분기에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한 이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4분 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 / 실제 보상금 300만 원 ->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 / 실제 보상금 400만 원

실제 선지급금 받은 금액 : 500만 원 - 실제 보상금 700만 원 = 실제 받는 보상금 200만 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 부터 ! 바로 가능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의 분기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간편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 19로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된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일은 22년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클릭]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클릭]

-포털사이트 검색 : 소상공인손실보상

 

[클릭] 정부지원 물가안정 지원정책(정부대출지원)

 

2022년 1분 손실보상금 정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21년 4분기보다 대상 영역을 확대하여 중기업 일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상대상을 확대한 것과 

영세 소상공인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보상이 보다 실제적이고 국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인만큼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받기를 바랍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1분기때 사업을 운영 이후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분기 사업을 운영하신 소상공인분들께서도 바로 신청하여 손실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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