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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5대 분야를 집중조사하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신고건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공재정을 손실을 방지하여 정부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신고자에는 신고내용에 따라서 개인이 최대 30억 가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위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은 5월 16일부터 3개월 간 집중신고를 받습니다.

함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월부터 3개월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는 정부의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기를 위한 목적과 안일한 태도로 정부보조금을 부정적인 형태로 수급하여 개인 또는 기업의 이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대 중점 분야 복지, 고용/노동 산업, 농림/수산, 민간분야로 범위를 정하여 정부 보조급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 권위익 홈페이지 참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분야(영유아 보육료, 요양급여)
    2.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사업)
    3.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 폐업 지원금)
    4. 산업분야(연구개발비)
    5. 민간분야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위에 내용으로 이번 정부 보조급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면 8월 16일 가지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분야별 사례

     

    정부보조급 부정수급에 대한 분야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분야

     

    복지분야에서는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으로 C요양원에 근무한 자의 입, 퇴사일을 허위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신고받았습니다. 요양원의 대표가 직원의 입 퇴사일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정부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받은 사례로 약 4억 2,351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하여 소득 변동에 대한 미보고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전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부부의 수입을 숨겨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여 약 6,37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허위등록 및 인건비 페이백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지인들을 이용하여 누리과정 교사. 연장반 교사 조리원 등으로 허위등록 이후 교사들의 근무환경비, 처우개선비 목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2) 고용노동분야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으로 휴업신고 및 인건비 페이백한 사례입니다. 

    A회사의 C점장이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직원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거나 휴직기간 중에 상시 근무를 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약 3억 5천만 원 정도를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에서는 직원 허위등록으로 시간제 근무자를 정식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임의로 지급받는 급여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1억 7천만 원 정도를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3) 산업분야

     

    연구개발 목적으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 증빙서류 허위 발급 정산한 사례입니다.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자사 직원 2명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이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1억 8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또한 정부출연금으로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연구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을 허위로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 4천만 원으로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4) 농림수산분야

     

    농업 종사사 D 씨가 산지관리점 위반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 산업 대상의 자격 요견이 되지 않음에도 감독기관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농업보조금 약 2억 1천만 원을 부정 수급받는 사례입니다. 

     

    또한 FTA 폐업 지원금으로 농업 종사자가 본인의 포도농장을 폐업 신고하여 FTA 폐업지원금을 수령하여 향후 5년간 폐업 지원을 받는 품목의 동종업이나 위탁 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다시 포도나무 재배를 진행하여 FTA 폐업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5) 민간분야

     

    비영리 민간단체가 국보보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 강사비를 되돌려 받거나 제작하는 않은 자료집을 만든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입니다. 

     

    협동조합에서는 인건비 페이백, 제출서류 조작으로 국고보조를 통해 도시재생산업을 추진한다며 서류 조작, 강사료 페이백, 수강생 허위등록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필요한 개인과 사업에게 사용되야할 귀중한 세금이자 국민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허위, 부정으로 정부 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은 사회의 악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00번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번으로 이용하시면 

    신속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인터넷 : 청렴 포털_뷔페 공익신고 

    방문,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부 보조금 신고 시 요령 사항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 부정수급행위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하여 개인 또는 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신고가 유효가 됩니다. 

     

    이번 신고는 접수 단계부터 철저하게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서 신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진행됩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 www.clean.go.kr  

     

     

     

     

    정부보조급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

    정부보조급 부정수급신고 보상 및 포상은 각각의 내용으로 지급됩니다.

     

    1) 보상 : 시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안된 경우 보상금 지급

    2)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 지급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보조금 신고 포상금은 정부보조금이 부정수급이 적발돼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보보조급 부정수급 마무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정부보조급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통해서 공공재정이 지원되는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목적입니다.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수급한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신으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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