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 500만 원에 대한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외에 손실보상금 지원금이 정부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55만명 대상으로 22년 1분기 손실에 대해서 선지급 후 정산을 목표로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상 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코로나 19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 자영업자 대상으로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손실에 따른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계속되는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이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금을 500만원으로
측정하고 약 55만 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자 한해서 주선 지급하고 정산하다는 목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대상자
1. 19년 7월 ~ 9월 대비하여 21년 7월 ~9월 동안 정부가 진행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기업입니다.
-집합금지 :
다중시설 내에서 집합 금지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된 사업장
-소기업 :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이 10억 ~ 120억 이하의 사업체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미만 사업체
Tip.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상업장마다 100만 원을
일괄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320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자이며, 손실보상금과는 별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일정
1) 일평균 손실액(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 방역 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80%)
=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 / 하안액 10만원
2) 손실보상금 신청기간과 지급 일정
2022년 1월 19일 (수) ~ 2021년 2월 4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신청시간 : 오전 9시 ~ 자정 12시까지 / 24일 이후부터는 24시 신청 가능)
설 연휴 전에 대부분 지급 예정
요일별 | 1,19일(수) | 1.20(목) | 1.21(금) | 1.22(토) | 1.23(일) |
출생연도 끝자리 | 4.9 | 0.5 | 1.6 | 2.7 | 3.8 |
1월 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이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보조금(손시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1) 신청 조건 : 대상 여부 확인 문자 받는 업체로 진행
2) 선지급 금액 : 500만 원 /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액은 무이자 적용
보상금을 초과한 대출로 남은 금액은 차액분에 한하여 1% 초저리 적용합니다.
** 기간 : 최대 5년의 상환기관 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3)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신속대출 예정.
손실보상 신청 마무리
코로나 19의 지속된 방역 지침에 자영업자는 줄 도산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번 정책을 진행합니다.
좋은 정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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