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계좌이체를 실수 할 경우가
생깁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체를 잘못하는 순간
리스크는 이체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착오송금 금액은
1조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인이든 타인이든 착오송금은 우리 일상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서 60일 안에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1) 금융사에 신속하게 연락하기
2)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하기
3) 반환금액 산정방식
1. 금융사에 신속하게 연락하기
가장 신속하게 연락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체한 해당 금융사에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반환 요구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수취인이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하기
금융사와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지원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상황은 반환지원 미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1. 송금금액이 5만원 미만 또는 1천만원 초과시
2.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연락처로 송금할 경우
3.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일 경우
4. 수취인이 사망할 경우
미지원 대상이 있는 이유는
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반환지원에 드는 사업비가
더 크고, 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스와 카카오페이로 송금된 연락처 송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3. 반환금액 산청방식
반환지원을 통한 반환금액은 100%를 돌려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금보험사 사업비와 법원에 지금명령에
대한 송달료를 지불한 나머지 차액분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약 10%정도 금액이 차감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EX)
-10만원일 경우 / 수취인 자진 반환 : 86,000원 / 법원지급명령시 : 82,000원
-100만원일 경우 / 수취인 자진 반환 : 950,000원 / 법원지급명령시 : 910.000원
-1,000만원일 경우 / 수취인 자진 반환 : 9,600,000원 / 법원지급명령시 : 9,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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