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실수요로 여겨지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한에 나섰습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3월 말보다 13조5000억 원, 1년 전보다 32조6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일에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14일까지 4조1795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세입자가 대출 계약 체결 시와 입주 시 집주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즉, 주택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높이는
갭투자 방식에 전세대출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의 말소 또는 감액 조건으로 제공되던 전세대출도 중단됩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입주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존재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감액하거나 완전히 말소할 경우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조건으로도 전세대출이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세입자가 본인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자금이 집주인에게 흘러가 갭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택처분 조건의 전세대출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되며,
서울(5500만 원)과 경기(4800만 원) 등 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중단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매입과 버팀목 정책대출 전환 등으로 인해 전세대출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며,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18조6241억 원으로 전달 대비 4014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는 이달 전세대출 증가 폭이 더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은행들로 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기한 중단하며,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리 인상으로는 가계대출 속도를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대출금리를 높인 하나은행 또한 다주택자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앞으로의 시장 반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모두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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