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등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의 인건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성장 유망종이나, 미래 유망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의 기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보장하고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 등을 알아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을 구분하여 기업지원과 청년지원을 나누어집니다.
1. 기업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됩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략업이나 국가 및 공공기가관, 임시 및 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과 입금 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이 기업은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지원은 채요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로 취업애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지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이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제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은
1. 근로조건은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가입 필수
2. 채용조건
22, 1, 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나 단, 22, 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
단, 인위적 감원방지 / 사업 참여를 위해서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윈적 감원은 금지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지원 / 최장 12개월 지원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 신청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하여 1) 운영기관에서 검토, 승인 2) 운영기관 간 지원 협약 체결
- 기업은 청년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면 임금지급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 장려금 신청 가능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위에 내용들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청년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안정화 임금지원 사업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