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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지원정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방법

by 모두의 라이프 2022. 4. 8.

1인 기업 형태나 부업으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을 운용하다가

점점 매출이 발생하고 또 이것저것 구매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개인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서

정확한 매출을 보고 싶고, 또 매입도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은행에 가서 바로 개인사업자통장 개설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개인통장 개설도 쉽지 않은 만큼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통장을 어떻게하면 만들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통장을 개설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증
  2.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개인집에서 할 경우에는 집 계약서
  3. 매출 증빙자료(온라인 쇼핑몰 매출내역 OR 통장 내역) 
  4. 매입 영수증(인보이스) 
  5. 부가세 표준 과세증명 
  6. 기타 tips

간단한 4개의 항목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상은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부업 형태로 사업자를 내시고 하시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을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로 신청하여 사업을 하십니다. 그럴 경우 일반과세자와 다른 개념으로 은행에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개인사업자 통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등록 과세기준이

간이과세로 되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참고할 부분은 일반과세로 전환이 될 경우 국민연금이나 사업장 직원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문제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차후에 안내하겠습니다. 

 

2)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집 계약서 사본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어디서 사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당연히 준비하시고요. 1인 기업이나 부업일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이 

집 주소도 될 경우가 많아서 집 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월세나 전세일 경우에는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사업자 낼 때 사용한 계약서) 

 

3) 매출 증빙자료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매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은행 담당자 개인 판단으로 매출 증비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한다는 의미는 매출이 있다는 조건에서 통장 개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괜히 의심합니다. 실제로 의심을 받는 적도 있었습니다. 

매출 증비 자료는 온라인 상품일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쇼핑 등등 매출내역과 통장으로 입금 된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쉽습니다.  

 

 

 

 

 

4) 매입 영수증 (인보이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매입 영수증이 있습니다. 인보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매입영수증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매입이 있는지 실제로 판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매입영수증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인보이스를 제시하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실예로 해외에서 구매한 인보이스를 통해서 매출이 없는 사업자에게 해외 인보이스로 증빙으로 사업자 통장 개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매입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빙서류에 포함하면 좋습니다. 

 

5) 부가세 표준 과세증명원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표준 과세증명이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사업개설 연도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세금신고를 하는지 또는 부가세를 신고할 만큼 사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부과표준 과세신고가 누락되거나 0원으로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것인 매입자료입니다. 매입자료를 통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매출이나 부가세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Tips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 활동하는 사무실이나 개인 공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해를 도우면 좋습니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을 매우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대포통장이나 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여 사기에 사용되는 건수가 계속 증가되어 은행담당자가 엄격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은 개인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과 조금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개인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개인거래 내역을 은행담당자가 확인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통장이 개설될 경우 체크카드나 개인사업자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상황에 맞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몇 장을 발급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개인사업자통장 개설 정리 

개인사업자통장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
  2. 매출/매입 증비 자료를 준비한다.
  3. 부동 차임 대차계약서 또는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한다.
  4.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준비한다. 없을 경우에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한다.
  5.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시 개인 주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면 유리하다.
  6. 개인사업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사업행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준다.

 

이상 개인사업자통장 개설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사업자통장을 개설 된 이후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차후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개인사업자 모두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을 신속하게 개설하여 보다 유용한 사업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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