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소중한 선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육아휴식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2022년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이제는 부모 모두 양육에 동참하고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책개선을 통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보완과 아이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이슈를 잘 고려했네요.
이번 2022년 육아휴직 정책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유악휴직은 통상급여에서 지급이 됩니다.
1~3개월차 까지는 통상입금의 100%를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12개월까지는 통상입금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지급받습니다.
이런 정책의 시행은 기존 통상입금 50%에서 80%까지 상한하여 육아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하 정책이며,
1~ 12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보면
통상입금의 80%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정책 개선
구 분 | 기 존 | 개 선 |
1~ 3개월 차 | 통상입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입금 80%(상한150만원) |
4~ 12개월 차 | 통상입금 50% (상한 월 120만원) |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12개월 이전이면 부모과 동시에 또는
엄마, 아빠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ex) 2명이면, 1명씩 2년 / 3명이면 1년씩 3회 가능
2-1 육아휴직시 체크 사항
-6개월 이상의 근속 일수자 (법적공휴일 제외)만이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됩니다.
간혹 사업주가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도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어려울 수 가 있습니다.
3.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정책 개선 및 신설
1) 첫만남 이용권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여 출산지원금을
22년 1월 부터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2년 1월 출생신고 기준으로 1회 2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일시지급합니다.
2) 영아육아수당 개선
22년 1월 기준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지급받았는 연령도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되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4.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 지원금 혜택
22년 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독려 차원에서
직장내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 기준
월 200만원의 지원급을 지원 받습니다.
고용농도부는 22년 예산안에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에 1211억을 포함하여 근로자 1인 기준
명당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12만 8000명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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