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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지원정보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인하기

by 모두의 라이프 2022. 1. 10.

세상에 소중한 선물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육아휴식 의무화와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2022년 육아휴직에 관련하여 육아휴직급여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이제는 부모 모두 양육에 동참하고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책개선을 통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보완과 아이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이슈를 잘 고려했네요. 

Pixabay로부터 입수된 Daniela Dimitrova님의 이미지

이번 2022년 육아휴직 정책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유악휴직은 통상급여에서 지급이 됩니다. 

1~3개월차 까지는 통상입금의 100%를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12개월까지는 통상입금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지급받습니다. 

이런 정책의 시행은 기존 통상입금 50%에서 80%까지 상한하여 육아가족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하 정책이며,

1~ 12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보면

통상입금의 80%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정책 개선 

구      분 기      존 개      선
1~ 3개월 차 통상입금 80% (상한 월 150만원) 통상입금 80%(상한150만원)
4~ 12개월 차 통상입금 50% (상한 월 120만원)

 

Pixabay로부터 입수된 Pexels님의 이미지  

2. 육아휴직 사용 기간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12개월 이전이면 부모과 동시에 또는

엄마, 아빠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ex) 2명이면, 1명씩 2년 / 3명이면 1년씩 3회 가능 

 

 

2-1 육아휴직시 체크 사항 

-6개월 이상의 근속 일수자 (법적공휴일 제외)만이

육아휴직을 가능하게 됩니다.

간혹 사업주가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도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어려울 수 가 있습니다. 

 

3.  2022년 육아휴직 관련 정책 개선 및 신설 

Pixabay로부터 입수된 Iuliia Bondarenko님의 이미지

1) 첫만남 이용권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여 출산지원금을

22년 1월 부터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2년 1월 출생신고 기준으로 1회 200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일시지급합니다. 

 

 

2) 영아육아수당 개선 

 

22년 1월 기준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지급받았는 연령도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조정되어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4. 중소기업 사업주 육아 지원금 혜택 

 

22년 1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독려 차원에서 

직장내 근무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 기준

월 200만원의 지원급을 지원 받습니다. 

고용농도부는 22년 예산안에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에 1211억을 포함하여 근로자 1인 기준 

명당 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12만 8000명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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