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달러면세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행자 면세한도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여행자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관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9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여행자 면세한도 인상하여 많은 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눌렸던 마음을 정비하고, 면세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여행자 면세한도 인상안은 기본면세한도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로 인상 별도 면세한도 중에서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 이번 면세한도 인상에 따른 기본 면세한도와 술 한도가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상품을 부담없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소비경제에 일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