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여행자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관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9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여행자 면세한도 인상하여 많은 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눌렸던 마음을
정비하고, 면세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여행자 면세한도 인상안은
- 기본면세한도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로 인상
- 별도 면세한도 중에서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
이번 면세한도 인상에 따른 기본 면세한도와 술 한도가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상품을 부담없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소비경제에 일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면세한도 인상과 면세제품 확대에서 주의할 점은
술 면세 한도가 2병, 2리터이지만 한도 금액은 기존 별도 면세 한도와 동일한 400달러입니다.
병수와 리터 한도 확대로 가격도 인상이 되어야 하지만, 가격은 동일하게 400달러로 시행되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머리를 써서 국내 반입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즐거운 여행, 그리고 좋은 상품도 함께 반입하여
여행의 기쁨을 두배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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