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변경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체된 통신비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 오늘은 연체된 통신비와 소액결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 가지는 개인회생 또 한 가지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채무해결하는 2가지의 방법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 통신비와 소액결제 등등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채무 삭감 및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채무삭감이 크지 않거나 변제계획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변제금액이 생각보다 크기에 제2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읜 개인워크아웃으로 다시 진행하는 분이 매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