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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된 통신비 소액결제도 채무조정 가능

by 모두의 라이프 2024. 2. 5.

오늘은 연체된 통신비와 소액결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연체

 

대부분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 가지는 개인회생

또 한 가지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채무해결하는 2가지의 방법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 통신비와 소액결제 등등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채무 삭감 및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채무삭감이 크지 않거나

변제계획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질 경우에는

변제금액이 생각보다 크기에

제2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그래서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읜 개인워크아웃으로 다시 진행하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은요.

금융채무를 기준으로 (은행권 중심) 개인채무 삭감 및 변제(최장 8년)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입니다. 

 

채무삭감 정도는 약 50%~60%정도를 진행하고요.

변제기간이 길어서 매월 납입하는 변제금액이 적어서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변경내용

 

단! 통신연체 및 소액결제에 대한 채무변제가 포함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을 5개월 단위로 분할납입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에 망설히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계속된 채무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올해 2분기에 이 부분에 대한 채무조정 사안이 변경됩니다. 

 

즉,

기존에는 금융채무중심으로 채무 조정 및 변제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합산하여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채무조정의 변경이 된다면?

채무자들의 통신, 소액결제 금액을 따로 보증사와 협의하여

납입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사 개인워크아웃 하나로

통합된 채무조정으로 보다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채무조정의 변경일정은
올해 2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에게

큰 기대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채무자들도

이번 2분기에 채무재조저을 신청하여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합산 처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요.

 

이동통신사와 1분 기중에 협약가입 추진 및 관련규정을 

개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일 필요하여 2분기 실시로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합산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자들이 보다 안전한 변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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