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워크아웃 납부금 미납할 경우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렵게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이제 매월 결정된 변제금을 납입해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보통 5년에서 최장 8년의 걸처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입급 또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중에 있는 분이
자금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에는 납입에 대한 의무를
잘 반영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납입 날짜를 초과한 1일에서 2일 정도를
지난 시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워크아웃 전에
다양한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날선 말투나 제재로
스트레를 받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무의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용회복위윈회를 통해서
개인워크아웃을 개시되면
일반채권자이 형태와 다르게 변제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유선ARS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 납입의무를 다하고자 개인워크아웃을 결정하고 개시되었기에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득이 연체 1일에서 2일 정도 지난 이후에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현재 납입이 어려워서 몇 일짜 납입하겠다는 약속의무를
말해주면 됩니다.
이에 상담원은 그 내용을 입력하고 그 납입날짜 전까지는
문자나 유선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입날짜가 터무니 없거나 정확한 기일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의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채권자처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 납입의무를 4개월차가 지나가면
개인워크아웃이 자동 폐기되어서 기존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일반 채무권자에게 독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입의무를 꼭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기존 채무의 30%~50%정도를 차감하고
몇 년의 걸쳐서 납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납입자를 보호하고 납입기일도 미뤄주게 됩니다.
납입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체 1일~2일 지난 시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미납 관련된 사항을 말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