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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받기[핵팁]

by 모두의 라이프 2022. 6. 1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받기 안내 

 

근로복지공간에서는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에게 융자 신청 소득 요건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합니다. 

 

22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대출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래 내용으로 긴급지원 가능 부분을 알아봅니다. 

  1. 임금 감소 생계비 지원
  2. 소액 생계비 지원
  3. 자녀 학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대상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1.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 임금감소생계비는 아래와 같은 신청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제외되는 부분은 산재보험 적용받지 않는 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입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을 지원합니다. 

대출조건은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울 원금균등분할상황,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 상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신청인 서류는 

 

1)소득감소사실확인서

2)소득감소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3)근로계약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 

 

이외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는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위에 모든 서류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생계비지원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은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180일이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따른 근로자로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신청이 가능하며, 건설기계 종사자 등의 일일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분들에게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기준하여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로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 수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조건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이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소득 감소에 따른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감소에 따른 신청자는 대출대상자의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200만 원 / 연 1.5%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서류는

 

1) 소득감소사실확인서 1부

2)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안내 알아보기 (클릭)

일용직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클릭)

 

3. 자녀학자금 대출

 

자녀학자금 대출은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90일이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따른 근로자로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신청이 가능하며, 건설기계 종사자 등의 일일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분들에게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기준하여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로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 수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에 적용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대출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활상환 중 선택 가능) 

 

자녀학자금 신청서류

 

1) 근로자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자별 직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고등학교 재직증명서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위수탁, 도급, 노동 제공 등 계약서,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소득금액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위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류 및 자격조건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이 이외에도 근로생활안정자금으로 혼례비, 의료지. 장례비, 부모 요양 비등도 추가적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네 사이트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https://www.comwel.or.kr/comwel/empl/hope/hope.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근로자복지 |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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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omwel.or.kr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격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꿀팁) 저금리 채무통합 대출 가능한 곳이 있네요.

 

(꿀팁) 저신용자 300만 원 대출(경기극 저신용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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