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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특별정책자금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히 이행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진행되는 특별자금입니다. 

 

함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희소식 

 

이번 소상공인 특별정책자금 특별지원은 유형별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1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전에 하던 사업을 재창업할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으로

이번 특별정챌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금은 대출 신청 기준으로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으로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가 폐업기업의 대표로 해당될 경우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급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되는 경우
  3. 페업 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을 보유하는 경우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이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입니다. 

 

유형1, 유형2 모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교육 수료를 받는 소상공인에게 부여되는 

특별자금지원으로 위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재창업특별지원금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 2023년 4월 21일 18시까 접수할 수 있으며, 한도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 만 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황방식 : 거치기간 경과 이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활상환 적용
  • 대출심사에 따라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지원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신청 /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 신청 가능 

#센터 방문신청은 법인 사업자에게만 적용. 

 

지원심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 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유형-2) 

 

 

 

  특별정책 자금 제한 대상은 

 

이번 특별정책자금 지원에서는 대출제한 대상이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이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 됩니다. 

 

1.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다, 징수 유예의 경우나, 체납처분유예 또는 징수특례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가능

 

2.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서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공공정보는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위원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챍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입금 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급 등입니다. 

 

단, 유형-2를 신청하는 대상작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있을 경우 

-현재 연체중 /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 또는 10일 이사 4회가 발생한 경우 

 

위에 내용으로 이번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유형-1. 유형-2의 해당되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속하게 신청하여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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