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5천만원 대출
4월 10일부터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하는 분에게는
5천만원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 40만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장 10년 무이자로 버팀목 대출을 접수하게 되는데요.(2년 단위 재연장 총 5회)
비정장거처에 따른 이주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침수가 우려가 높은 지하층과
비정상 거저 거주자의 주거샹향을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쪽당, 고시원, 지하층과 같은 비정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 중에서 민감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자들에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이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층에서 거주한 대상에게 적용되며 최거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유무 : 위에 조건으로 소득 5천 만원 / 자산 3.61억 원 요건을 마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주요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이서(시,군, 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기타대출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등)
■ 대출절차
- 4월 10일 부터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에서 신청 접수
- 신청 이후 hug에서 자산심사과정을 통해서 적격 / 부적격 판단
- 적격시 은행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진행
■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 이외 이주비 지원(40만원)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대출심사 통과 이후 이주확정시,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합니다.
이번 비정상 거처 이주자에게 10년짜리 전세대출 프로그램은
거주환경에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며 보다 살기좋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되는 거주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4월 10일 부터 신청접수하여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