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안내

※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근로자 모습

 

2023년, 올해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에 시작이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보너스와 같은 근로장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정기분과 기한 후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분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서 기한 후 신청을 10%의 패너티가 부과되어서요.

10%가 감액되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매번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지 있다면 왜 국가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매번 많은 분들이 근로장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을 받는데요. 

가족 구성원의 총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다르기에 무조건 지급하지 않고요.

해당 기준에 따라 나눠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소득기준

 

1.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차등 지급이 됩니다. 

  • 단독가구 : 2,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3,200 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2.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미만 -> 자년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유형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3 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3. 종교소득 

 

위에 3가지 유형으로 가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종 지급 / 지급예외로 나누게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가족구성원 소득유무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대가족구성원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만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 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1. 단독가구 : 2,200만 원 

2.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3.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기준 : 4,000만 원 입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재산요건  

부동산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합계약으로 포함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에, 부채도 포함대상이 됩니다. 

 

#주택 전세자금인 경우에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는 실체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23년 5월에 신청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도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위에 알아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자와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외 장려금 산청시 감액 및 체납충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 2. 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2.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5.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위에 내용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경우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모바일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홈택스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1. QR코드 스캔하여 모바일 앱으로 신청
  2.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
  3. ARS 전화 음성을 통해서 신청 

 

이외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 모바일 모두 가능) 

홈택스 홈페이지

이번 23년 근로자녀장려금을 기준을 확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장려금을 지급 받기를 바랍니다.

5월 1 일 ~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 여유롭게 있으니 미리 미리 대상자를 확인하여서요.

바로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알면 좋은 정보 

 

 

부모급여 지급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실시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을 보전하여 가정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mz2030.tistory.com

 

https://mz2030.tistory.com/72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됩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되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

mz2030.tistory.com

 

 

 

정부지원 햇살론뱅크 이용방법

정부지원 햇살론뱅크 이용방법 정부는 22년 7월 26일에 출시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안내드립니다. 햇살론뱅크 금융상품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이 부채 도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wonderful-life-around-the-world.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