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 총정리
3기신도시 사전청약 총정리입니다.
국토부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 왕숙, 왕숙2 고양 창룽 등에서 총 4.8천 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기준으로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으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남양주왕숙, 왕숙2 고양 창룽은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보다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입니다.
새 정부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계하여 새롭게 마련된 공공 사전청약계획에는 청년들이 주거지 확보에 많은 목돈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여 청년 원가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을 최초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함께 3기신도시 사전청약 총정리를 알아봅니다.
22년 7월 남양주 / 공양창동 입주 요약
7월 공공 사전청약 지구별 물량, 공급평형, 추정분양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m2 유형을 포함하여 주변시세서보다 60~80%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3.3m2당 1,100만 원 ~ 1,900만 원
추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가산비로 산정하여 최종 분양가는 본 청약 공고 시점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3기 신도시의 문제인 교통문제를 보완하고자 GTX-B 노선, 도시철도(강동~하남~남양주) 등이 계획되어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남양주 왕숙 지구에 총 1,398호가 공급됩니다.
남양주왕숙은 B2 539호 / S11 501호 / S12 353호 블록을 통해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며 추정 분양가는 3.8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한편 고양창동은 GTX-A 신설역 등이 계획되면서 일산, 삼송, 원흥지구 등과 인접한 고양창릉지구에서 총 1,394호가 공급됩니다.
일상 대형 상권 조성과 함께 인근에 S1 453호 / S4 941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추정분양가는 4.6억원 ~ 6.7억 원 수준입니다.
이외 지역 공급량 및 추정분양가
이외에도 수원, 동탄 신도시 인근에 36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태안 3지구에서는 B3블록에서 총 632호가 공급됩니다.
이번 공급은 25년 상반기에 입주를 압두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m2 가 3.8억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고덕지구에서는 A19 440호 / A18-2 470호 등에서 총 910호가 소형평형부터 중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정분양가는 3.3억원 ~ 4.9억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이 될 예정이며 전국구 청약지구이기에 공급량 소진이 빠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신청 자격 및 일정은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 7월 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평택고덕은 전국 거주자 신청 가능)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특별공급(신호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에서는 공급유형별로 입주자 저축, 소득, 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추면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수도권 거주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 이번 사전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에는 공공,민간의 사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청약에 당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 선정 기준 (22년 기준)
1. 특별공급
1) 다자녀 (10%)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자녀수 (40), 영유아수(15) / 세대구성(5) / 무주택기간 (20) / 당해 시, 도 거주기간(5) 저축기간(5)
-소득기준은 120% 이하 / 자산 (부동산 21.550 / 자동차 3.557)
2) 노부모 부양 (5%)
-청약저축 1순위 ,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한 자
-경쟁 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m2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 납입 횟수 수준
40m2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 저축총액 순
-소득기준은 120% 이하 / 자산 (부동산 21.550 / 자동차 3.557)
3) 신호부부(3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개월 이상 납입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1 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혼인 중에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소득기준은 130% 이하 / 맞벌이 140% / 자산 (부동산 21.550 / 자동차 3.557)
4) 생애최초 (20%)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소득기준은 130% 이하 / 자산 (부동산 21.550 / 자동차 3.557)
5) 유공자 (5%)
-국가보훈처장이 추천ㄹ하는 유공자 / 유족
-소득기준 없음
6) 기타(10%)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소득기준 없음
2. 일반공급 (15%)
-청약저축 1순위 / 공급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 , 24회 이상 납부 2) 세대주 3)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는 자
-소득기준 : 100% 이하 / 자산 (부동산 21.550 / 자동차 3.557)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m2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 납입 횟수 수준
40m2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 저축총액 순
사전청약은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처
남양주 :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 816-1 / 031-575-8055
고양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 / 02-381-4007
동탄 : 경기도 화상시 청계동 519-1 / 031-8077-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