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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미디어 정보

2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by 모두의 라이프 2020. 10. 12.

 

2020년 10월 12일 ~ 23일까지

2차 특고˙프린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픈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이번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 받지 못한 분이 대상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24:00)까지

오프라인 신청 : 10월 19일 ~ 10월 23일 *18:00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방문할 수 있어서

19일(월), 20일(화)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로 운영됩니다.

19일 : 홀수 / 20일 : 짝수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증빙서류는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서류증빙은 19년 12월 ~ 20년 1월 수수료나 수당 지급 명세서 

2. 19년 12월 ~ 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단,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장 내역 확인 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으로 소득부분을 표시합니다.

 

3.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와 19년 12월 ~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통장 내역 확인 시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관 펜으로 소득 부분을 표시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1)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아닌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

2)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통장 내역 확인 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소득 감소 요건 충족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 비교 대상으로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20년 8월, 20년 9월 소득을 당월 입금액으로 확인이 원칙입니다.

다만, 20년 8월, 20년 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 됨이 확인되는 경우는 20년 9월, 20년 10월 소득도 인정합니다.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입니다.

 

1)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나 수당 지급명세서

2)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 내역

->통장 내역 확인 시,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관 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3)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0원'일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의 대해서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 제출

※고용노동부 [서식 6] 참고해주세요.

▶우선순위 배정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연소득

2) 소득감소 규모

3) 소득 감소율

 

확인하여 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신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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